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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끝내 물거품…연방대법원, 행정부 재심 요청 기각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새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공석인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리해 달라"며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4대4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 더이상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 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이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려면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제임스 홍 민권센터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지만 실망스럽다"며 "한인을 비롯한 수백 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있거나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가족 초청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포괄적 이민개혁을 이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뉴욕주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대통령 당선 시 추방 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를 행정령명으로부터 구제시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0-03

'불체청년 희망' 이민개혁 행정명령 수포로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됐다. 전국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회기 첫날인 이날 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명령 재상고심 요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심 요청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문만 발표한 채 어떠한 코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하는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지난 2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발동 약 한달 후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은 "행정명령 시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렸다. 시행이 유보된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대법원은 표결에서 찬반 각각 4대4로 양분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지됐고 행정명령 시행은 결국 무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오바마 행정부의 재심 요청으로 불씨가 살아나는가 싶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결국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사태는 어느정도 예상된 바였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건 지극히 드문 사례일 뿐 아니라, 재심 요청을 수용한다고 하더라고 총 9명의 대법관석 가운데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1명이 충원되기까지는 다음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까지 기다려야 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행정부를 기대하고 제기한 재심 요청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약 500만 서류미비자들의 운명은 오는 11월 대선 판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법관 후보 인준 결정권을 쥐고 있는 상원의 다수당을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관건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 당선 시 추방위기에 놓인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할 다방면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대법원이 우리를 행정령명으로부터 구제시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편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해 온 민족학교의 제니 선 이민자권익 디렉터는 "우선 이번 결정에 당황스럽다. 9명의 대법관이 채워질 때까지 유보되었어야 할 결정인데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하지만 선 디렉터는 서류미비 청년과 학부모들이 이번 결정으로 희망을 버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기각된 행정명령은 사실상 제한이 많았다. 더 포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11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의 행정명령보다 훨씬 더 내용이 보완된 이민개혁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0-03

"DACA(서류미비자 추방유예) 혜택 받으세요"

30세 이하 서류미비자에게 추방유예·소셜시큐리티번호 발급·노동허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시행이 4주년을 맞았다. 이에 민족학교(KRC)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DACA 신청 및 갱신을 독려했다. 제니 선 이민자 권익 디렉터는 "2012년 8월 15일 시행된 이후 지난 3월까지 4년 동안 미국 내 서류미비 한인 1만 명 가량(신규 신청 7000명, 갱신 7000명에서 중복을 뺀 숫자)이 DACA 승인을 받아 추방유예는 물론,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과 운전면허증 취득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출신 DACA 수혜자는 모든 인종·민족을 합해 여섯 번째로 많다"며 "하지만 한인 신청률은 20%에 그치며 한인 4만 명 가량이 DACA 신청자격이 되는 데도 아직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주영 DACA 코디네이터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DAPA에 대한 것"이라며 "DACA는 여전히 유효하며 DACA+/DAPA도 무산이 아닌 보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족학교는 DACA 4주년을 맞아 DAC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서류미비자 150만 명의 DACA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AAAJ) 등 미국 내 14개 아태계 단체와 연계해 통합 웹사이트(AAPIDACA.org)를 개설하고 앱(Pocket DACA)을 선보였다. 또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DACA 신청 대행 및 무료 이민 상담 워크숍을 LA지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3~6시 AAAJ(1145 Wilshire Blvd.),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칼시센터(3750 W. 6th St.)에서 진행한다. 이에 더해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는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 제니 선 디렉터는 "2차 행정명령 시행 보류 등 혼란을 틈타 'DACA를 신청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 돈을 더 내면 가능하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반드시 민족학교나 AAAJ 등에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323)680-5725, (800)867-3640 글·사진=이재희 기자

2016-08-15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이민사기 주의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DACA+ & DAPA)이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민 변호사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면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기 행위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민자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탄 이 같은 행위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USCIS를 사칭한 이메일을 이민자들에게 보내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사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CIS는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30세 이하 서류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추방유예.DACA)에 해당되는 경우 계속적인 신청과 갱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3일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 하급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해 11월 행정명령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 새로운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 부모 추방유예(DAPA)는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시행된 기존 DACA는 신청과 갱신이 가능하다. 기존 DACA 신청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가 되지 않은 자 신청일 기준 15세 생일이 지난 자 ▶16세 생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 ▶2007년 6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 ▶2012년 5월 15일 기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종료된 자나 서류미비자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거나 군대 복무 기록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없는 자 등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제5 순회 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지난 6월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됐다. 연방법무부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서승재 기자

2016-08-01

가상으로 본 이민개혁후 한인 커뮤니티…미주 한인 170만명중 23만여명이 서류 미비자

미국 내 서류미비 한인은 20~2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미국 내 한인 7명 중 1명 가량이 서류미비자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센서스 조사에서 한인 인구가 170만 명으로 집계됐으니 7분의 1인 23만8000명이 서류미비자라는 것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1년 1월 기준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이민자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서류미비자는 1151만 명으로 이중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는 23만 명이다. 이는 멕시코 680만 명.엘살바도르 66만 명.과테말라 52만 명.온두라스 38만 명.중국 28만 명.필리핀 27만 명.인도 24만 명에 이어 8번째로 많은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한인 서류미비 수는 매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추정치를 기록하기 시작한 2000년에는 18만 명으로 매년 늘어 2008년 24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0년 17만 명으로 줄었다. 〈표 참조> 서류미비자의 주별 거주 현황은 캘리포니아가 283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 179만 명 플로리다 74만 명 뉴욕 63만 명 일리노이 55만 명조지아 44만 명 뉴저지 42만 명 노스 캐롤라이나 40만 명 애리조나 36만 명 워싱턴 26만 명 순이다. 한인을 따로 구분하진 않았지만 전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가주인 점을 미뤄 서류미비 한인 역시 가주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이 서류미비가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으로 입국했지만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기고 불법 신분인 채로 살고 있는 이민자다. 퓨히스패닉센터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서류미비자의 40% 가량인 400~500만 명이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이며 서류미비 한인 대부분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희 기자

2013-03-17

가상으로 본 이민개혁후 한인 커뮤니티…유권자 크게 늘어 소수계 연대땐 막강 파워

이중언어·이중문화 적응 청소년들 참여 확대 정치적인 이슈 등 주류사회 연결 큰 역할 담당 떳떳한 신분 바뀌며 경제활동 양지로 끌어내 봉제업체 등 종업원 해결…장기적 노사 안정 이민개혁이 무르익고 있다. 아직 민주공화 양당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연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달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 "110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를 양성화하기 위해 수개월 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한다"며 "지금 당장 법안을 보내달라. 바로 서명하겠다"며 이민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4월 중순 연방상원 상정이 예고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은 상원 전체회의 토론과 수정을 거쳐 표결까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코디네이터는 "이민개혁의 필요성에 민주.공화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올해 끝내야 한다. 올해는 이민개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개혁은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이고 앞으로 미국의 미래를 바꿀만한 말 그대로 개혁이다. 따라서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 서류미비 한인은 얼마나 되고 이들이 이민개혁을 통해 합법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한인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계자의 예상을 통해 짚어본다. ◆가속 붙는 정치력 신장=불법 체류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한인들이 정치력 신장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은 유권자 등록이다.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받고 유권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인 유권자가 늘 것이고 그만큼 한인 정치력의 파이가 커지게 된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살고 있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 유권자는 현재 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서류미비자 23만 명과 서류적체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8만 명 등 30만여 명이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거쳐 유권자 등록을 한다면 전체 한인 유권자 수는 크게 늘 것이다. 마이원보트(MyOneVote 내한표)의 박영준 준비위원장은 "한인 커뮤니티 자체 파워도 커지겠지만 라티노를 포함한 다른 소수민족 커뮤니티 정치력도 함께 강해질 것"이라며 "특히 이들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유대를 강화해 정치 현안에 대한 연대를 한다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위상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갖게될 시점이 되면 한창 일하고 활동할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고 한국과 미국 문화에도 익숙하다. 또 자신의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들이 많다. 드림법안이 그 예다. 드림법안은 이들에게 본인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수많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드림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촉각을 세웠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히 관심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각성한 세대"라며 "이들이 합법 신분 취득을 통해 정치적 이슈 등에 적극 참여한다면 그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이중언어 이중문화에 적응된 그룹이기 때문에 한인사회와 주류사회를 연결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게 윤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건강한 경제 성장=서류미비자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음성적 경제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민개혁은 서류미비자들의 경제활동을 양지로 끌어내게 된다. 활발한 경제 성장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당연히 한인 비즈니스와 LA한인타운 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추방유예로 노동허가서를 받은 한인 서류미비 청년층은 한인 비즈니스에 활기가 되고 있다. 추방유예를 신청한 한인은 2월 15일 기준 5475명. 타운 업소들은 "소셜시큐리티카드와 운전면허증을 받은 이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차 구입 보험 가입 등 새로운 고객 그룹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이들이 본격적으로 취직과 창업 등에 나설 경우 추방유예에 따른 경제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인력풀이 늘어나 플러스가 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고 싶어도 신분 문제로 포기해야 했던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CJ아메리카의 정훈구 인사책임자는 "채용 가능 인력이 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며 "구인 시장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전한 노사 관계=이민개혁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고용 관계에 어느 정도 잡음과 충돌이 예상된다. 노동자 권익단체인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의 알렉산드라 서 소장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면 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 식사 및 휴식시간 보장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근무 환경이 개선되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업주들도 매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라티노 인력이 많은 한인 의류.요식 업계 등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봉제업체 업주는 "최근 1~2년 간 단속이 강화되면서 라티노 종업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꺼려 주문이 들어와도 일할 종업원이 없다"며 "하지만 이민개혁으로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적어도 일감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넘게 KIWA의 소장으로 활동한 박영준 위원장은 "초기에는 종업원들의 권리 주장이 강해지면서 업주와 갈등을 빚겠지만 노동법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노사 관계가 안정되고 업주와 종업원이 함께 번영하고 비즈니스도 번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희 기자

2013-03-17

"취업비자 수수료 인상"…불체자 벌금도 올려 이민개혁 비용 충당

미국 내 1100만 명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안 진행에 드는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상원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와 불체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자에 이민개혁안을 논의중인 상원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국경경비와 출입국 시스템을 강화하고 종업원 신분확인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와 불체자 및 가정에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시켜 충당시키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특히 불체자에게 부과할 벌금 규모를 지난 2007년 추진됐던 이민개혁안에서 책정한 벌금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해 불체 가정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의회는 신청서 접수비로 일인당 1500달러씩 불체에 따른 벌금은 가장일 경우 1500달러 그외 가족들은 일인당 500달러씩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었다. 또 4년마다 합법 신분을 갱신할 때 일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영주권 발급받기 전 최종 불체 벌금으로 가구당 4000달러를 부과시키도록 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불체자 가정의 중간 연소득은 3만6000달러. 2007년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불체 가구 연소득의 25%가 수수료와 벌금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각 불체 가정이 체류신분 구제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굉장히 크다. 뿐만 아니라 H-1B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자칫 고용시장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WSJ은 현재도 기업 규모에 따라 일인당 1575달러~5550달러에 달하는 H-1B 수수료가 또 인상된다면 중소기업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다시 고용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2013-03-17

이민개혁 시행되면…10년후 타운 이렇게 달라진다

서류미비자가 합법적으로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마련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민주와 공화 양당은 초당적 이민개혁에 합의했고 연방 상원과 하원의 합의된 내용이 하나씩 공개되고 있다. 하원은 빠르면 20일쯤 이민개혁 기본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상원은 4월 중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개혁이 미국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이는 한인 커뮤니티에도 마찬가지다.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한인 커뮤니티와 LA한인타운은 어떻게 변할까. 현재의 이민개혁이 시행될 경우 서류미비자들은 10년 뒤쯤이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가상의 한인 커뮤니티 미래를 통해 이민개혁 시행이 미칠 영향을 가늠해봤다. 2023년 LA한인타운. LA한인타운 대부분이 포함된 10지구에서 첫 아시안, LA시의회에서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이 나왔다. 김철수씨는 최근 급격히 증가한 한인과 라티노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재선을 노리는 현역 시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민족학교 유권자 등록 프로젝트 이대호 담당자는 깜짝 놀랐다. 지난 10년간 주춤하던 한인 유권자 등록 증가세가 불과 수 개월 사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담당자는 "한인 이민 역사가 120년을 넘으면서 한인 시민권자가 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이가 유권자 등록을 마쳐 신규 유권자 등록은 제자리였다"며 "하지만 2013년 이민개혁으로 구제된 서류미비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고 유권자 등록을 하면서 한인 정치력 신장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도 활기가 넘친다. 10여 년 전 긴 경기침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를 탄 타운 업소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한인과 라티노 서류미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새로운 고객층으로 떠오르면서 매출 증대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업주들은 "전에도 서류미비자들이 경제활동을 했지만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소득이 늘고 안정돼서 그런지 예전과 비교해 씀씀이가 많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민개혁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예상해봤다. 하지만 이민개혁이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가져다줄 것으로 맹신할 수도 없다.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재희 기자

2013-03-17

연방상원 8인방, 이민개혁 비용 H-1B 수수료 인상ㆍ벌금 충당 고려

포괄적 이민개혁에 필요한 비용을 비자 수수료 인상과 불법체류자 사면 벌금으로 충당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릿저널은 16일 이민개혁안을 논의 중인 연방상원 '8인방(Gang of Eight)'이 국경경비강화ㆍ출입국관리시스템 강화ㆍ불법고용단속 등 이민개혁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전문직 취업(H-1B)비자 수수료 인상과 구제될 불체자에 부과할 벌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합법 신분을 신청하는 불체자에게 부과될 수수료와 벌금 규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지난 2007년 이민개혁법안에서 책정된 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2007년의 이민개혁법안에서 구제대상 불체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와 벌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초 합법신분 신청에만 무려 9000달러에 이른다. 또 매 4년 합법신분을 갱신할 때마다 1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될 때 가구당 4000달러의 벌금이 다시 부과되도록 했다. 퓨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당시 불체자 가정의 중간 연소득이 3만6000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구 연소득의 25%를 최초 등록비용으로 내도록 한 것. 여기에 그 동안 밀린 세금도 내야하고 변호사 비용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담은 한층 늘어난다.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신청 수수료가 기업의 규모 등에 따라 1575~5550달러에 이르는데 더 오를 경우 STEM(과학ㆍ기술ㆍ공학ㆍ수학) 분야 외국인 고급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정보기술 대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수용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수수료 부담으로 비자 신청자의 채용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 또 일부 소기업에서는 불법으로 비자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어 이들 기업의 비자 신청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3-03-17

시민권자 초청 가족이민 대폭 축소 우려

4월 초까지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공화당 주도로 시민권자 초청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체된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국 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이민 대신 숙련 근로자에게 일할 기회와 영주권을 주는 ‘경제적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지난달 상원 여야 8인(이른바 ‘갱오브에이트’)이 이민개혁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현재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가족의 의미를 대폭 축소해 시민권자 초청 가족이민 쿼터를 줄이고, 그 대신 숙련 근로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민권자 초청 가족이민 범주는 크게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21세 이상 미혼 자녀 ◇결혼한 성인 자녀와 부모 등 세 가지가 있으며, 공화당은 첫번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 범주만 현행대로 살리고 나머지는 모두 경제적 개념의 이민으로 전환한다는 시도다. WP는 “이에 따라 없어지는 가족이민 쿼터는 연간 약 9만 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정책연구소(IPI)는 “현재 전체 이민 중에서 시민권자 초청 가족이민 비율이 65%, 고용에 따른 이민이 14%, 나머지는 정치적 망명 등으로 구성된다”고 분석, 공화당 계획대로 되면 고용에 따른 이민이 대폭 확대되고 가족이민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 상원은 “아직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경제적 개념의 이민 범주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 리더인 린지 그래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재의 이민 시스템을 경제적 개념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밝혔다. 민주, 공화 양당은 늦어도 오는 4월 초까지 합의안을 낼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상원 합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러한 시도가 드러나자 여러 이민 그룹은 반대하고 있다. ‘컨그레셔널 아·태 아메리칸 코커스(CAPAC)’ 소속 10여 명의 의원들도 상원에 최근 서한을 보내 “가족 개념을 축소하고 가족이민을 줄여도 실제 늘어나는 이민 쿼터는 많지 않다”며 “가족 구성원의 도움으로 운영되는 이민자 소기업이나 이들의 생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도 무려 430만 명이 가족이민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안이 190만 명이나 되며, 필리핀 가족이민 신청자는 현재 속도라도 약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WP는 분석했다. 이처럼 종합적 이민개혁안을 내는 데 있어 가족이민 쿼터 처리가 쟁점이다. 지난 2007년 이민개혁법안 논의 때 가족이민을 강력 지지했던 로버트 멘덴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아직 묵묵부답이며,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현재의 가족 이민 범주를 존속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WP에 답했다. 공화당은 “현재의 대다수 불법체류자가 비숙련 근로자들”이라며 “이를 고학력 또는 숙련 근로자로 대체해야 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송훈정 기자

2013-03-16

이민개혁법안, 가족이민 줄이고 취업이민 늘리나

합법 이민에서 취업 이민을 크게 확대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작성 중인 연방상원 '8인방(Gang of Eight)'이 고학력 취업이민을 늘리는 대신 총 이민비자 발급 수량을 제한하기 위해 가족이민 3(시민권자 기혼자녀).4(시민권자 형제자매)순위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8인방은 이미 이민비자 수량 제한에는 동의했고 그 배분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만개 가량의 이민비자 발급 가운데 가족이민이 65% 취업이민이 14%며 난민.망명자.범죄피해자 등에게 발급하는 인도주의적 비자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고급 인력이 부족한 업계의 압력에 따라 공화당 측은 가족이민 3.4순위 몫을 취업이민으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민 3순위는 연간 2만3400명 4순위는 6만5000명의 쿼터가 배정돼 있어 이 둘을 합할 경우 약 9만 개의 비자가 취업이민에 할당될 수 있다. 다만 3.4순위 대상자 가운데도 교육.기술 수준 영어구사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 민주당의 8인방 의원들은 공화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가족이민 축소를 양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될 여지를 남겼다. 지난 2007년의 이민개혁법안 논의에서도 가족이민 축소 방안이 제기됐으나 민주당.종교계 등의 큰 반발로 법안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 가족이민이 축소되더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 현재 430만명이나 밀려 10년이상 대기하고 있는 가족이민적체를 수년에 걸쳐 해결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족이민 영주권 쿼터를 대폭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의회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CAPAC)은 8인방 의원들에게 가족이민을 축소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5일 온라인판에서 하원의 초당적 이민개혁 8인방도 이민개혁안의 큰 틀에 합의하고 이를 각각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은 반복해서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하원 이민개혁안은 수면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지사=박기수 기자

2013-03-15

상원 8인방 가족 초청 이민 축소 추진

불법고용 차단을 위해 미국 내 모든 근로자들에게 하이테크 기술을 적용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방안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AP는 13일 상원 이민개혁 ‘8인방(Gang of Eight)’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문 등 생체정보를 내장한) 새 신분증을 도입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다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들은 대신 기존의 전자고용인증(E-Verify)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험 의원은 예상 비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립 버클리대 법대의 워렌연구소가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새 신분증 도입은 초기 시작 비용으로만 2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고용인증 시스템의 전국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현재까지 불과 7%의 고용주만 가입돼 있을 정도로 오류가 많고 신분 도용 등 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새 근로자 신분증 대신 전자고용인증이 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시스템 이용에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사기 방지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2013-03-15

"추방유예자는 운전도 공부도 안돼"…조지아주 '반이민법 개정안' 또다시 논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의 대학입학 및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 하원을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법안은 '조지아 반이민법'(HB87)의 부분 수정안인 HB125이다. HB87은 의사·간호사 등이 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체류신분을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수많은 의료인들이 체류신분 검증에 따른 '늑장 행정'으로 '무면허' 상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HB125는 면허 갱신시 단 한번만 시민권을 증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규정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고있는 조항은 운전면허 발급 및 주립대학 입학을 '공공혜택'(public benefit)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지아법은 불체자의 공공혜택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추방유예 조치를 받은 청소년들은 공공혜택 수혜를 받을수 없으므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운전은 할 수 없고,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지만 대학은 진학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아시안아메리칸 법률센터(AALAC)는 "이 조항이 시행된다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추방유예 정책은 조지아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미국 자유연맹(ACLU) 조지아지부도 HB125에 대해 "앨라배마 반이민법의 가장 나쁜 부분을 조지아에 도입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B215은 또 외국 여권을 더이상 정부에서 인정하는 확실한 신분증(secure and verifiable ID)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 국적 및 서류미비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시킬 때, 신분증이 없어서 학교에 못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HB125는 지난 5일 찬성 116표, 반대 49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계류중이다. 애틀랜타 한인타운 대표 의원들 중 공화당 의원들 전원은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은 반대했다. 박병진 주하원의원은 찬성했다. 조현범 기자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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